트럼프, 법원 제동에 케네디센터 손 뗀다…"의회에 운영권 넘길 것"
"실패한 기관 의회가 결정하라"…사실상 개조 계획 후퇴
백악관 증축·개선문 건설 등 상징사업도 줄소송 직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케네디센터) 개조 계획이 차질을 빚자 센터 운영권을 의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운영과 유지·관리 책임은 의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상 케네디센터 운영권을 의회에 이양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측근들로 교체한 뒤 자신이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센터를 2년간 폐쇄하고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설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케네디센터 건물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법은 이 시설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만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센터를 2년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자료에 의존했다”며 해당 결정을 무효화했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이 시설 보수공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독립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가 다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워싱턴 상징물 재정비 사업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동관(East Wing)을 철거해 대형 연회장을 신설하고, 링컨기념관 반사연못에 파란색 보호 코팅을 입히며,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 높이 250피트(약 76m) 규모의 개선문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법적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분쟁, 국제유가 급등 등 현안을 다루는 와중에도 이 같은 개조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가 밀고 휴전 기대가 끌었다…美증시 또 사상 최고, S&P500 9주 연속 상승[월스트리트in]
- 스페이스X 한때 45% 급락, 무슨 일?…하이퍼리퀴드서 22억여원 청산
- '1억→67억원' 소유 "10년 전 산 하닉·삼전 덕에 내집 마련"
-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물' 때문이었다[건강한줄]
- 델, AI 서버 매출 757% 폭증에 주가 35% 급등…월가 “AI 광풍 지속”
- "스벅 문 닫고 교육받자"…광주시장이 정용진에 촉구한 결단
- 李대통령 '기표소 재출입' 논란에 선관위"법상 문제 없어"
-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11.60%…약 67만 늘며 '역대 최고치'
- '삼전·하닉' 눈물 머금고 판다…해외 큰손들 속사정 보니
- [그해 오늘] '생후 1개월' 딸 때려 머리골절…친모는 학대 영상만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