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따라가 찰칵, '딥페이크'까지…20대 성 착취범 실형
![▲춘천지법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30/kbc/20260530071405191fkmf.jpg)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학생 신분일 때도 약 2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자 학생들의 신체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의 신체를 합성해 피해 학생들이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이 제삼자에게 유포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사정과 미성년자로서 사리 판단과 분별 능력이 다소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 일부를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서약서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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