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채무·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법률 지원 강화

박용선 기자 2026. 5. 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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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폐업 위기와 채무 부담, 불공정거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돼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소진공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하여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현장 접근성을 높여 온전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 후 현재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 후 분쟁조정 및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에도 나선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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