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전처’라며 바람 핀 남편…‘스마트워치’ 증거에 발목[아하대만]

이근홍 기자 2026. 5. 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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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강압 없이 불륜 사진 확보한 만큼 증거 능력 인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스마트워치에 남은 흔적으로 남편의 불륜을 잡아낸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이중시에 거주하는 샤오리(가명)는 지난 2021년 저위안(가명)과 결혼해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러던 중 샤오리는 집에 있던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진, 메시지 등을 발견하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시지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 ‘아내’, ‘베이비’ 등의 애칭으로 불렀으며 포옹이나 입맞춤을 하는 사진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저위안은 상간녀에게 아내를 ‘전처’라고 속이기도 했다.

샤오리는 임신 기간 중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반면, 상간녀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웨딩 촬영을 논의하는 등 지극정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이혼 전 상간녀 임신’, ‘유산 후 보양식’, ‘미혼 출산 출생신고 방법’ 등을 발견해 상대 여성이 임신 후 낙태했을 가능성도 파악했다.

결국 샤오리는 애플워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저위안은 “가정 불화와 스트레스로 잠시 교제했을 뿐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항변했다. 상간녀 역시 “교제 기간은 4개월 정도였고 이후에는 단순 직장 동료로 지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 특성상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애플워치는 남편이 공동 주거지에 직접 둔 물건이고,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촬영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임신과 낙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만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45만 대만 달러(약 22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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