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다고…여친을 '유흥업소女'로 등록한 공무원

김다운 2026. 5.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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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외국인인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불법 취업 유흥업소 종사자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40대 중반)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씨는 B씨로부터 연락받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약 1개월 뒤 내용을 바로잡았고, B씨의 체류 자격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당국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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