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유족 "권경애가 내게 한 짓은 사법살인...여전히 깜깜한 터널에 갇힌 기분"

서지훈 2026. 5. 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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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29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이기철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재성 변호사

- 항소심도 대법원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판단 없이 기각

- 언론 비보도 조건 조건 될 수 없어...권경애, 방송 일정 알아

- 권경애, 각서 쓴 이후 갑자기 '비보도 조건' 주장

- 변협 담당자, 방송 나가서 '변호사 선임해 손배' 언급...뒤통수 맞은 기분

- 재판부, 권경애 출석 요청에 고민해본다더니 한 달 뒤 선고내려

- 재판부, 내 호소 듣지 않아...같은 밥그릇 챙긴다 생각들기도

- 권경애, 소송 구석구석 망가뜨려놔...정작 학폭 가해자 책임 묻지도 못해

- 권경애 '노쇼'로 주원이 사건은 겉핥기만...여전히 깜깜한 터널

- 학폭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가해자 향한 욕 아닌 일상 회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3부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해미르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요.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 저자로도 세간에 많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직도 안 끝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어서 피해자 유족 그리고 대리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님, 그리고 소송 대리인 이재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먼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또 한 번의 매듭 혹은 한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다고 해서 저도 약간 놀랐었는데요. 오늘 법원 판결 보면서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 이기철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하 이기철) : 이 소송을 계속해 오면서 재판부를 향해서 세세한 부분들, 권경애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들을 다 개별 재판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다 개별 변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의적인 행위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다 짚으면서 그거를 싸웠던 건데요. 그런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기각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굉장히 속이 상한 상황이에요.

◇ 김준우 : 그렇군요. 구체적인 법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해주신 이재성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이기철 님의 따님인 박주원 양이 11년 전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머님이 학교, 그다음에 가해자, 교육청 이런 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 과정에서도 불만이 있으셨는데 1심에서 항소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관련해서 항소심 출석을 세 번을 안 했고, 그러고 나서 패소 사실 그리고 대법원 상고 기간까지 놓치게 되면서 확정이 된 상황에서의 피해가 문제가 됐었고요. 대한변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권 변호사에 대해서 정직 1년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세간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보태야 될 어떤 디테일들이 있을까요?

★ 이재성 변호사 (이하 이재성) : 오늘 일단 판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 김준우 : 네.

★ 이재성 : 오늘 판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대법원에 여러 상고 이유를 주장했었습니다. 그중에는 방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권경애 변호사가 세 번 불출석하고 상고 기간 미고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잘못들을 했고, '그건 어떤 고의적인 배임 행위였다.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각서 부분만 파기환송을 했고요. 그 각서 부분을 파기환송한 취지는 권경애 변호사가 작성한 9천만 원의 각서에 아무런 조건의 명시가 없음에도 원심이 임의로 비보도 조건이었다고 만들어 가지고 각서에 따른 청구를 기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는 각서에 따른 9천만 원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 자체는 1심에서 인정된 5천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 이재성 : 다만 저희가 많이 아쉬운 거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경애 변호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밝히고 이런 유사 사례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정확하게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가 모두 기각이 돼서 파기환송심에 가면 각서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경애 변호사가 대체 어떠한 경위로 불출석하게 됐는지 파기환송심에서도 밝히기가 어려워진 게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 김준우 : 워낙 전문가시지만 이 사건을 오래 하셨다 보니 저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2년, 23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항소심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상고 기간을 도과하고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기철 님께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권경애 변호사와 권경애 변호사 당시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신 주장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불출석이나 상고 기간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했던 일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점들, 예를 들면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1심에서부터 적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 이재성 :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판결문 자체나 대중들이 알고 계신 거는 이 사람이 세 번 불출석하고 상고 기간 미고지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판결문에도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고. 저희가 소송 기록을 보면 1심 소장 작성할 때부터 소장을 되게 이상하게 쓰셨고, 그게 1심 중간에 밝혀집니다. 상대방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바로 지적을 받아요. 그 지적을 받은 날 오후 5시에 있는 변론 기일에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을 받을 때 또 안 나갔어요, 1심에서. 그래서 두 번 안 나간 때가 다 본인 잘못을 지적받을 때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마지막 기일을 나가서 판결을 받은 건데, 항소심에서도 두 번 불출석하고 기일 지정 신청한 것까지가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변론 기일을 꼭 알려달라. 내가 꼬박꼬박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고의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잘못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다 위자료 사유로 구성을 했는데, 확정된 원심 판결에서는 "그거는 주장 자체로도 위자료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쳐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굉장히 많이 아쉬우신 상황이십니다.

◇ 김준우 :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갔다고 한 것은 반복적인 패턴이라는 것은 다소간에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게 이기철 님의 주장인 거고, 현재 대법원에서는 그 자체로 그것이 불법이라고까지 단정할 만한 거를 충분히 찾지는 못해서 예를 들면 충실하지 못했을지언정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까지는 조금 주저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이기철 : 아니요. 아예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언급조차 안해요.

◇ 김준우 : 판단을 안 했다?

☆ 이기철 : 판단을 아예 안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판결한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생각했어?' 이럴 텐데, 그것조차도 안 했어요.

★ 이재성 :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각서 부분은 한 두세 쪽을 써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소송물이나 소멸시효나 이런 법리 오해가 없다고 그냥 간단하게 한 세네 줄로 다 쳐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준우 : 각서라는 것은 원래 최초에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생각은 없었고, 특정한 손해배상을 각서를 통해서 뭔가 보장받으려고 했던 건가요?

★ 이재성 : 어머님이 각서 작성 경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준우 : 각서라는 게 청취자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기철 : 제가 23년 3월 말일날 기존에 다른 언론사의 방송에 주원이 사건, 학교 폭력이 방송이 잡혔어요. 다큐 프로그램에서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방송 잡혔다. 그리고 그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사 취재도 필요하니까 작가님께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대화가 서로 저랑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체크 차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렇게 했더니 "만나서 얘기합시다" 해서 들은 게, "두 번 불출석해서 재판이 취하됐습니다"라고 들은 게 23년 3월 말이에요.

◇ 김준우 : 그제서야?

☆ 이기철 : 언론 비보도 조건이라는 거는 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 이미 잡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건이 돼요? 이 사람은 "수임료를 돌려주겠다. 근데 나 돈이 없다. 나중에 자기가 벌어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각서를 쓴 거예요.

◇ 김준우 : 그 각서라고 하는 것이 대신에 자신의 불찰에 대해서는 비보도가 전제였다고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주장을 했다는 건가요?

★ 이재성 : 갑자기 주장을 하시거죠.

☆ 이기철 : 그 조정 기간이 있었잖아요. 소송을 시작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조정관님하고 합석한 그 자리에서 상대측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조정관님이. "그런데 각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상대측 변호사가 "에이, 그거는 그냥 뭐" 이러면서 말을 한 게 그 말이거든요. 그걸로 계속 이렇게 미루고 나간 거예요.

◇ 김준우 :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 소송 외에 소송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쪽으로 얼마를 제시를 권경애 변호사 쪽에서 얼마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나와 있는 거에 처음에 합의를 하는 각서 같은 거를 전달을 했는데?

★ 이재성 :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께서 그걸 이 사건이 항소 취하 간주로 망가졌다는 걸 처음 안 날, 어머님이 질책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여기 써라" 이랬는데 권경애 변호사가 이거 각서를 써서 준 거예요. 그날 줬고. 그때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 들어보면 전혀 무슨 조건이나 비보도 조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방금 조정 기일 말씀하신 거는 "이 그럼 비보도 조건이라는 게 왜 처음 이 주장이 나왔냐" 이랬는데, 어머님이 1심에서 조정 기일날 갔는데 그럼 조정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얘기할 때 "각서에 9천만 원 써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방 소송 대리인께서 "각서는 보도가 됐는데 이건 무효다"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하셨고, 그거를 그냥 소송에서 계속 갑자기 주장을 하니까. 원심에서는 아무 그게 조건이 있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가 없고 사실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각서가 무효, 조건부인데 어머님이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원심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처분 문서에 관한 이 법리 오해다. 아무 조건도 안 써 있는데 이걸 조건을 창설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중간에 권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조국 흑서' 시절이나 이럴 때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최근에는 전혀 언론 대응 같은 건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서면이라든가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여기서도 불출석이나 이렇게...

★ 이재성 : 소송 대리인이 있으세요. 소송 대리인이 있어서 계속해서 서면을 내고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거짓 주장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 거짓 주장을 할 거면 대질신문에서 따져보자" 이랬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질신문도 그냥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우신 거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사법 절차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성 : 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심으로 갈 건데요. 각서 부분은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각서의 효력을 다시 따져보는 절차가 있고요. 다만 각서 자체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저희가 대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실제로 조건에 관한 논의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천만 원의 각서 금액이 추가로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판결 확정되면 권경애 변호사 상대로 아마 민사 집행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거 외에 제가 기사 보니까 또 기존에 따님의 가해자에 대한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간 도과로 했던 그 사건도 다시 재개하는 것 같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재성 : 네, 그 부분은 항소 취하 간주가 돼서 끝났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그 민사소송규칙에 보면 항소 취하 간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열어서 항소 취하 간주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사 대리인이 배임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변론 기일 통지도 안 해주고 일부러 빠진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당사자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건 헌법상 무효라고 판단을 해서 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하는 변론 기일이 열린 거고요. 다만 선례가 없고 법적 안정성도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판사님께서는 아마 소송 종료 선언... 변론 재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소송 종료 선언을 염두에 둔 판결 선고 기일을 그대로 잡으신 상황입니다.

◇ 김준우 :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4일인가요? 제가 보도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결론이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또 다툴 재판소원이나 이런 걸 혹시 검토해 보실지는요?

★ 이재성 : 저희가 기일 지정 신청을 할 때 그때가 재판소원법이 통과가 된 그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이라는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상고를 할 수가 있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게 확정 판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거칠 수가 있어서 헌법적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소원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논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결국 모든 제도는 만약에 이 소송 절차를 통해서 뭔가 분쟁을 회피하거나 늘어뜨리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계된 제도인데, 이렇게 이기철 님처럼 변호사의 불량한 태도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의뢰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별로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리하게 싸우고 계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 이기철 : 제가 이 사건을 처음에 공론화했을 때 제일 먼저 화냈던 거는, 뉴스를 딱 보는데 변협의 담당자가 나와서 아나운서분께서 "그럼 앞으로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손배소 해야죠."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게 뒤통수를 콱 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8년을 이렇게 해 와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나한테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걸 또 하라고, 이 소송을?'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재판부가 제대로 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5월 20일 날 주원이 소송을 재개를 해 가지고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경애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당사자 불러서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신청을 했고, 재판 날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거를 가부를 결정을 안 하시길래 참 답답했어요. 현장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거기서 판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필요성이 있는지 증인 신청 문제가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월 24일로 선고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선고 기일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기일을 잡고 고민을 하시고 다음 절차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고민하시겠다 선고 기일 잡으면 그러면 이건 빈말 아니냐. 이 뜻 아니냐는 거죠.

◇ 김준우 : 국가 폭력이든 무슨 폭력이든 많은 사건들에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혹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판 태도가 혹시 법조인들끼리 서로 감싸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기철 : 그렇게 들 수밖에 없는 게요.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의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걸 정말 많이 보잖아요. 변호사 권경애라는 사람은 저한테 한 짓은 이건 사법 살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고의가 아닌 치료의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환자가 상태가 나빠졌거나 사망을 했거나 했을 때 수십억의 무게를 때리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정의를 세워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사법 살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거를 논의조차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달라고 호소를 해도 보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밥그릇이라서 그런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 김준우 : 중간에 소송을 처음에 고인이 된 따님의 학교 폭력 등에 관해서 가해자나 학교 법인이나 교육청 전부를 상대로 피고를 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대상으로는 패소를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소송 비용 회수를 검토를 하다가 여론에 힘입어 그건 안 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애시당초에 최초 권경애 변호사도 있지만 원래는 따님의 피해에 대한 법적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셈인 거네요?

★ 이재성 : 저희는 이 사건을 살려보려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변론 기일을 연 건데, 아마 기존 법리대로라면 소송 종료 선언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영영 아마 다시 열 수 없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 김준우 : 원래 한 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승소를 했던 것인데 그마저도 다 불출석 때문에 다 패소하게 된 셈이어서...

★ 이재성 : 맞습니다.

◇ 김준우 : 학교 폭력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다툴 수가 없게 돼버린 거네요.

☆ 이기철 : 제가 답답한 거는 한 명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구석구석의 소송을 권경애 씨가 다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진행을 하면서 다 망가뜨려 놔서 결과가 이렇게 터진 건데, 그거를 안 보고 겉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작 제가 해야 될 거, 가해자들의 책임이나 잘못한 사람들이 반성 이런 거는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건을 가지고도 똑같은 주원이 사건이나 변호사 상대로 하는 사건이나 똑같이 겉핥기만 하고 있어요.

◇ 김준우 : 본질이 원래 하고 싶었던 본질로 다가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변호사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걸음이셨고 앞에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와서 한 고비를 넘기셨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법조계 전체 자성, 이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는 계기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혹시 이기철 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목소리가 있으시다면요?

☆ 이기철 : 고비를 넘겼다는 표현 그거는 고비를 넘긴 거는 아니고요. 아직 여전히 깜깜한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특히 축소해서 얘기하면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들에 대한 욕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온 사회가 피해자의 피해 입음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 속에 나올 수 있게 힘쓰는 그게 필요한 건데 가해자 욕만 하고 끝나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산산이 부서져서 날아가 버리고 흔적이 없어지는 그게 11년 전에 제가 당했던 거나 최근에 당한 피해자분들이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 치도 안 변했어요.

◇ 김준우 : 보통 법 철학 쪽에서 얘기하는 응보적,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더 회복적 정의가 돼서 사회 전체에도 되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이 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처벌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들도 아닌데 그런 걸로 오해받고 또 세상이 그만큼 또 한 치도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재성 : 짧게 말씀드리면 권경애 변호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하늘에 있는 주원이하고 어머님이신데, 저나 변호사님 포함해 가지고 변호사 업계 전체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맡은 항소심 이후로 그분이 변호사 협회랑 법원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없다 보니까 "네가 이거를 밝힐 수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2015년에 사망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님과 이기철 님의 대리인 이재성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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