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구속
직원 2명 중상 입어 병원 이송…“범행 정당화 안된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업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정씨는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업체 직원인데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도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3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정씨는 2년간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회사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협력업체 측에 정씨 교체를 요청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협력업체 임원이 정씨와 면담하며 다른 사업 부서 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말 정년 이후 협력업체와 1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더라도 고용이 종료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언행이나 하대를 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협력회사 동료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확인했지만 관련 문제 제기 이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직원과 본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전용 업무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프로젝트 특성상 한시적으로 추가 좌석을 운영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돌리는 행태 역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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