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비둘기 먹이 줬죠? 과태료 100만원입니다”…서울시, 단속 강화한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한 달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수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를 포함해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같은 해 7월 1일부터는 이 구역 내 먹이 제공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단속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홍보·계도 위주로 운영됐다. 약 3개월간 현장 안내를 진행한 뒤 제도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총 940건의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6월부터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단속 강도를 높인다.
제도 시행 1년 동안의 민원 추이를 보면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다. 전체 민원 건수는 2024년 1481건에서 2025년 1658건으로 늘었지만, 배설물·소음 등 위생과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반면 먹이주기 단속 강화와 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은 같은 기간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를 제도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먹이 제공은 도심 내 비둘기 밀집의 직접적 원인이다. 원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집비둘기는 도시 환경에 적응하며 먹이를 확보해 왔고,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가 늘면서 개체 수가 증가해 분변·악취·시설 오염 등 문제로 이어졌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자체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
비둘기와 별개로, 큰부리까마귀의 도심 출현도 증가 추세다. 5~7월은 큰부리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로 어미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만큼, 소리가 들리면 먹이를 주지 말고 접촉 없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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