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청탁'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재연장…내달 30일까지
檢 "일반 수용자와 형평 고려해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지난달 29일 연장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 사진은 한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공동취재) 2026.05.29.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is/20260529191302917vhhc.jpg)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지난달 29일 연장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통일교 불법 청탁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오후 2시 만료 예정이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한 총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내달 5일 한 총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이 건강상태를 확인해 출석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가능하면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는 미국에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구치소) 수용이 부적합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한다"며 "해당 주장의 신빙성을 신중히 평가하고 다른 일반 수용자와의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공모해 '핵심 친윤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2회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총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정치자금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달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한 총재 측은 지난 2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첫번째 연장 신청 당시 한 총재 변호인은 "지난 1월 23일 구치소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어깨가 골절되고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절 고정과 재활에 약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재는 지난 3월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에서 3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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