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시작..."피해 회복 마지막 기회"

[파이낸셜뉴스]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인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9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미군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후 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 당국은 미군 위안부 출입을 허용했고, 인종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폭력적인 기지촌 구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지촌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강제 연행했고, 미군이 누구라고 지목하면 해당 여성을 기지에 감금했고 응급처치 수단도 없이 페니실린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과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는 마땅히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령인 원고들 피해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보편적인 인권 규범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가 변론에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살았다"며 "미군 부대까지 들어가 상대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16세에 피해를 봤다고 밝히며 "미군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군이 모르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미군의 잘못을 알리려고 용기 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이 한국 정부보다 더 많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 12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주도해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조장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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