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노출공방 "선거법 위반" vs "억지 공격"

최화진 2026. 5.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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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대통령 경찰 고발 "철두철미한 조사 필요"
민주 "실무과정 해프닝" 野 주장 차단하면서 역공
중앙선관위 본보에 "투표용지 노출 안돼 문제 無"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를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여권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과 '투표지 노출' 논란 당시 투표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대전 으능정이문화의거리와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 강력 성토했다.

그는 "기획되거나 의도된 연출인지, 부정선거 논란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민심 변화와 관련된 의도적 행위인지 철두철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던 중 투표용지를 노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 "(인주가) 동그랗게 안 찍히고 반만 찍히는데 괜찮냐"며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했다.

선거사무원이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찍혀도 괜찮냐. 오류가 되는 건 아니냐"고 재차 문의한 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듣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 밖에서 공개했는지, 해당 투표지가 무효 처리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보의 문의에 "해당 투표소 사무원에게 확인해보니 대통령이 문의를 하긴 했지만, 투표용지가 노출되진 않았다"며 "선거법상 문제될 행위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 단순한 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 논평 관련한 언론 질문에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의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부부는 인천시장 선거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교육감·계양구청장·시·구의원 선거 등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송익준·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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