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선거 독려 현수막에 국힘 ‘발끈’
국힘 “정당 유추 가능” 선관위 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참여 현수막을 게시하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제주시내 곳곳에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했다.
홍보물에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일'은 숫자(1)로 더불어민주당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
국민의힘도 2024년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 곳곳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 '이번에는 투표하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문구로 기호 2번을 부각시켰다.
당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은 금지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호나 정당 명이 들어가지 않아 실질적 단속 근거도 부족했다.
이후 현수막 공해로 인한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물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선거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이번 선거부터 옥외광고불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불법상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의 경우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이유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 독려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현수막들은 특정 정당을 유추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확인시 즉시 철거 명령에 나서야 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는 가능하지만 선거물광고물 관리지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