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논란... 국힘 “무효표 처리했어야”

김태준 기자 2026. 5.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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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 나와
국힘 “선거법 제167조 위반 명백”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로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표 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관외 선거인 줄에 시민들과 함께 대기하던 이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문제의 상황은 기표 직후 발생했다.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들고서 기표소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곧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관리원이 어디 있나.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고,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돌아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찍은 구체적인 기표가 선관위원에게 노출됐는지, 그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봤는지, 노출되지 않았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공개 투표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에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지를 노출시키고 나서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저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표는 현장에서 무효 처리되었어야 한다”며 “우리 당이 받은 제보가 사실인지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 즉시 답하라.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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