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라 탈락”... 장애인 특별전형 제한한 대학 4곳,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강혜진 기자 2026. 5.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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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에 따라 대입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해 온 일부 대학이 해당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뉴시스

인권위는 29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대학 4곳이 시정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한 대학 사회복지학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지만, 해당 대학이 지원 자격을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한정하면서 ‘장애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 측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 없이 수업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해당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장애 유형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등록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추가 조사한 결과 전국 13개 대학이 특별 전형 과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 13개 대학 중 9곳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인천가톨릭대, 나사렛대, 대구대, 추계예술대 등 4개 대학은 일부 또는 전부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예술대는 작곡과와 문예창작과의 지원 자격을 지체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술창작학부는 청각·언어·안면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 나사렛대 재활자립학부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록 장애인만 지원 가능하다.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특수창의융합학과 역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가톨릭대는 인권위에 청각장애인으로만 지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대학들은 학과 특성이나 장애 학생 지원 체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대학의 교육 환경 미비 책임을 장애 학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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