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시간 성폭행 피해자 쫓던 장윤기…못 찾자 귀가하던 10대 살해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당초 성폭행 후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 여성을 쫓다 범행의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장윤기를 최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흉기와 장갑 등을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 주거지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피해 여성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장윤기에게 스토킹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장윤기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성을 찾지 못하자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피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범행 경위와 계획성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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