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흉기 위협 유서 작성 감금 폭행한 60대 실형 선고

김재홍 2026. 5.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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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다.

당시 A씨는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B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연락되지 않자 2024년 5월 오후 3시께 부산 연제구 B씨 집 근처 계단에 숨어있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머리를 때리며 집안으로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2시간 동안 감금하며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그다음 달인 6월 18일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끝에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꾼 뒤 한 달간 자기 집처럼 생활하며 B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외출할 수 있었던 만큼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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