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이용 실세 활동” 권성동 지라시 유포자, 검찰 무혐의 처분

최근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해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 실세로 활동했다’고 묘사한 지라시 유포자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ㄱ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14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 실세 중의 실세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라시에는 “(권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비선 실세가 못 되어 탄핵에 앞장섰고, 지금은 김 여사를 이용해서 실세 (노릇을) 하는데 한동훈이 방해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자 행정관을 권 의원이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같은 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듬해 6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권 의원이 곧바로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지라시가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것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ㄱ씨 등이 지라시 유통을 목적으로 개설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해당 글을 접한 뒤 별다른 가공 없이 복사·전달한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항소가 기각됐고, 권 의원은 상고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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