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더 내라"…BTS 부산공연 '숙박 바가지'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해운대 등 합동점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을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숙박업소는 공연 기간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의 A숙박업소는 BTS 공연 주간 2박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예약됐다는 이유로 입실 전 50만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B업소는 2개월 전 예약이 확정된 소비자의 숙박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뒤 다른 소비자에게 객실을 판매했고, C업소는 객실 가격을 낮게 올렸다며 예약 취소를 3차례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 확정 이후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두기△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기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 등을 당부했다.
숙박업자가 예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예약‧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증빙서류 등을 갖춰2 소비자상담센터 및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연 특수를 노린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요금을 결정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품·용역 끼워팔기나 거래 강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3일 부산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미게시와 게시 요금 미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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