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아니고 친구예요" 화성서 '불법 콜뛰기' 뛴 외국인, 무더기 검거

황영민 2026. 5.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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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29명 입건
외국인 근로자 애용하는 대형마트 등서 호객행위
SNS로도 손님 모집, 친구나 지인으로 속여 단속 피해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화성시 서부지역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콜뛰기’(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던 외국인들이 대거 검거됐다.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일대에서 콜뛰기(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에 외국인 승객이 탑승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A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일대 대형마트나 유통상가 지역에서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승객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송한 뒤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반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2~3000원 정도 금액으로 요금을 책정해 손님을 유인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 결제만 받는 등 주도면밀한 행위를 보였다. 주변 택시기사들이 불법영업 문제를 제기하면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이들의 불법 유상우농행위에 대한 첩보를 접수한 경찰은 의심 차량들을 특정, 장기간 현장 잠복 및 추적 수사를 병행해 피의자들을 차례로 잡아들였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무면허 운전이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기도 했다.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회복이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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