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그 엄마, 반성문 계속 내더니…결국 감형받았다

김성훈 2026. 5.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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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친 학부모 A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훔친 시험지로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어 충격을 줬던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32)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B 씨가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A 씨에게서 받은 금액이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 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딸인 C 양은 엄마가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A 씨와와 B 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7월 4일 새벽에도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했다. B 씨의 지문이 교내 경비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지문을 찍고 교무실에 들어갔다. B 씨는 이 학교에 근무하다 2024년 퇴사했지만, 학교 측이 지문 등록 정보를 지워야함에도 그러지 않아 출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경보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잘못 울리는 바람에 이들은 도주했고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다. 만약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들의 범행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가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 차례 낸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됐던 C 양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도 특수절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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