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외국인女 ‘성폭행·스토킹’ 혐의 추가
![장윤기. [광주경찰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d/20260529123418475ffob.jp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밤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집에서 10시간 이상 감금하고, 성폭행했으며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이동했고 이를 몰랐던 장씨는 A씨를 찾으러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장씨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풀이 대상을 바꿔 일면식도 없는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더욱이 장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1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행 동기 규명을 포함해 성범죄, 스토킹, 포렌식 결과 분석 등 전방위적인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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