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한동훈 유사 선거사무소 의혹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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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부산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밝혀달라고 부산광역시 경찰청에 28일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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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29일 부산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9. yulnet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newsis/20260529120805530scjd.jpg)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29일 "부산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했는지 밝혀달라고 부산광역시 경찰청에 28일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지난 24일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이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이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사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고발 조치를 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조치부터는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또는 고발을 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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