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사업장 10곳…다스·SSG닷컴 등
![직장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yonhap/20260529120315526xcde.jpg)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4.9%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설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천674곳 중 1천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76곳을 제외한 10곳의 명단을 이날 공표했다.
주식회사 다스는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11회에 달했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인천 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비에이치 제2공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표 명단에 올랐다.
서울 강남구의 아이디병원을 포함해 주식회사 SSG닷컴,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 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전체 명단은 노동부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6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할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50% 가중부과가 가능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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