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지난해 기준 이행률 94.9%…전년대비 1.0%p 증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 1674곳 중 1103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86곳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 76곳을 뺀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곳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직장어린이집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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