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심사 출석…“피해자에 죄송”
29일 중으로 구속 여부 결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6분경 구속심사에 출석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5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같은 날 오전 11시58분경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씨에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전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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