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에 남녀 혼숙?...'성별 구별 의무' 폐지한 의료법 개정안 논란
공다솜 기자 2026. 5. 29. 11:36

정부가 병원이 입원실을 무조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병원 입원실 운영 기준에서 '남녀 구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7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기준이 오히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부나 아이 등 성별이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병실이 다르게 배정돼 병간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되레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온라인에서는 "병실에서 도움을 받아 대소변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의 시선도 신경 쓰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남녀 혼숙을 하라는 것이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남녀의 같은 병실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정해놓은 병실 운영의 일률적 구분을 없애고, 각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현재 중환자실의 경우,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실의 남녀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법령으로 입원실의 남녀 구분을 강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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