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2000명 사업주에 첫 신용제재

김광태 2026. 5.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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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대출 불이익…미변제금 3868억원
임금 체불 관련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일러스트.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000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내렸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넘게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주들은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들이 갚지 않은 변제금은 총 3868억원에 육박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용제재가 가해진 사업주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약 9억원의 체불 임금을 정부에 갚지 않기도 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현금수송 지원 서비스 업체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처리된 후, 25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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