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 6년 경험 EU "연 1회 알림도 필요없다"…왜?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통신 소비자에 알맞은 요금제를 알리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이 주기적인 고지 폐지에 나선 터라 주목된다.
약 6년간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했던 EU가 정책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라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평가다.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신사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지 방식과 주기 등을 담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최적요금제 먼저 시행한 EU, 연 1회 고지도 폐지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개인별로 맞춤 안내하는 제도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는 EU와 영국이 꼽힌다.
EU는 2018년 채택한 유럽전자통신지침(EECC)을 통해 27개 회원국 통신사업자에게 최적요금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EU는 무약정 가입자에는 연 1회, 약정 가입자에는 가입기간 만료 고지와 함께 최적요금제를 안내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2020년부터 최적요금제를 시행했는데, EU와 유사하게 약정 만료 직전에 계약만료 고지와 함께 최적요금제를 고지하고, 무약정 가입자에는 1년마다 안내하고 있다. 약정 기간 내에는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다.
그런 가운데 EU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 1회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계약 연장 시점에만 한정해 알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EU는 왜 최적요금제 정기적 고지 제도 버릴까
EU의 이같은 배경에는 정기 알림이 발송 건수만 늘릴 뿐 실제 요금제 변경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를 받는 점이 꼽힌다.
알림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알림 피로감'으로 인해 무시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로 재난 문자가 꼽힌다. 반복된 알림이 이용자에 실제 정보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식이다.
특히 자주 알리는 것보다 시의적절한 때에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게 실제 소비자 편익에 효과가 크다는 EU의 판단이 연 1회 고지에서 약정만료 시점 고지로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어디까지 통신 요금으로 봐야 할까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과거 통신서비스와 요금의 주축이었다면 최근에는 OTT 구독과 데이터 공유, 멤버십 포인트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또 서비스 요금과 합산돼 부과되는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결합 할인, 가족 간 데이터 공유 등도 포함돼 있다.
실제 요금이 늘어나 보여도 실제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OTT 서비스를 통신 요금 번들로 이용하게 되면 별도로 OTT를 구독하는 요금보다 합산액은 저렴해지는 반면에 통신비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단순 사용량만 기준으로 요금제를 고지하게 되면 기존에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사라져 소비자 편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자칫 반쪽짜리 최적요금 고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팀장은 “단순히 총 데이터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최적요금제를 산정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발생하는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제가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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