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웃으며 국회 간 김현태, 임태훈 “‘반란 불보고죄’로 추가 기소-구속영장 청구해야”
-김현태 불구속, 특검과 검찰의 잘못. 잔챙이로 봐
-김현태, 최소한 12월 3일에 계엄 미리 알았을 개연성 높아
-내란 당일, 곽종근이 모은 회식에 곽종근-김현태만 군복 입고 참석
-김현태, 내란 당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전역 CCTV 접속
-특검, 윤석열-김용현-사령관 등 ‘군사반란수괴’ 적용해야
-김관진, 군과 댓글사건 공모로 군형법 적용받은 판례 존재
-김현태, 계양을 출마는 짧은 방탄용. 그리고 수익활동
-朴 따라간 김현태-전한길, 또다른 숙주 찾아 헤매는 중
-윤석열, 재판으로 도장깨기 중
-윤석열 위증 무죄, 논리 완성 시켜준 건 지귀연. 국무회의 정당 적시
-尹, 나폴레옹처럼 복귀 망상. 철저히 감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2025년 12월 9일)
***
(Q. 12월 3일 그날이 딱 다시 왔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일단,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너무 추웠어! (임무 수행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돼, 실제. 그 뭐 없어요. 사실 1시간 반 동안 뭐 했겠어요? 정말 군인으로서 상식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왔죠. 그런데 그때 진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2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2026년 5월 26일)
◎ 진행자 >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인데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태훈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센터에서 내란 관련자들의 모든 재판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임태훈 > 네, 모든 활동가들이 재판에 들어가서
◎ 진행자 > 그러면 재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기록으로 다 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임태훈 > 네, 노트북으로 다 속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마어마한 작업일 텐데 그걸 다 하고 계세요?
◎ 임태훈 > 네, ‘내란대장경’이라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윤석열 처음 재판부터 저희가 지귀연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대단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는데 이 사람은 그날 밤에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침탈했던 장본인이잖아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불구속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 임태훈 > 특검과 검찰의 잘못이죠. 잔챙이로 보는 시각이 크죠.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청을 침탈한 건 아니거든요. 707만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즉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행위 양태가 매우
◎ 진행자 > 말 그대로 현행범 중에 현행범이잖아요.
◎ 임태훈 > 맞습니다. 맞고요. 또 하나는 김현태 전 대령은 사전에 계엄을 최소한 그날은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 진행자 > 왜요. 어떤 점에서요?
◎ 임태훈 >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면 의회를 전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참모들 퇴근 이후에 회식을 집합시켜요.
◎ 진행자 > 12월 3일 날?
◎ 임태훈 > 예. 집합을 시키는데 보통 군인들은 회식을 하면 사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참모들의 증언이에요, 이건. 사복을 입고 갔더니 곽종근 사령관하고 707단장인 이 김현태만이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회식을 하는데 군복을 입고 와?’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엄을 빨리 해야 되니까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보도가 일부 됐는데요. 김현태 전 대령이 오후 5시부터 서울 시내 전역의 CCTV를 다 접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 임태훈 >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특전사로서 골프 같이 쳤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 진행자 > 예, 그건 보도 나왔었어요.
◎ 임태훈 > 예, 그러니까 이런 개연성에서 적어도 12월 3일 밤 10시 계엄 선포 이전에 김현태는 반란을 인지했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 같은 경우에는 불보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 진행자 > 아, 내란이 벌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다?
◎ 임태훈 > 네, 군형법에는 ‘군사반란죄’가 있고 9조에 ‘반란 불보고’라는 죄명이 있어요.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관이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상관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위의 상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군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에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여기 관계관이라는 건요, 광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권자인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특검에서 김현태에 대한 추가 기소가 반란 불보고로 해야 되고요. 김명수 합참의장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새롭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애당초 기소를 할 때 뭔가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거네요.
◎ 임태훈 > 왜냐하면 내란수괴 윤석열만 잡으면 된다고 조은석 특검과 검찰은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실질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킨 여기에 군사반란의 적용 항목은 이겁니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수괴는 사형’ 반란수괴를 누구로 볼 것이냐 하면 광범위해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얘기한 그분들이 다 수괴가 되면 사형 선고가 구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률 적용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종합특검이.
◎ 진행자 > 그런데 김현태 전 단장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군 형법상 불보고죄도 추가로 적용해서 기소할 수 있다?
◎ 임태훈 > 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불구속 결정을 내린 데에는 잠깐 오디오도 들었지만 거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흘렸던 눈물, 지금처럼 돌아보면 악어의 눈물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효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 그렇진 않고요.
◎ 진행자 > 그건 아닙니까?
◎ 임태훈 > 왜냐하면 특검은 한참 이후에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사령관들을 국가수사본부하고요, 공수처하고 검찰이 뺏어 먹기 식으로 경쟁적으로 데려가요. 국수본하고 공수처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공수처에 다음 날 출석하는데 전날 긴급 체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군사령관들을 싹 검찰이 잡아갑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용현도 갑자기 새벽에 제 발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기 위한 꼼수였고 그것을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길을 활보하고,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하는 데도 따라가서 같이 다니고 하는 일을 벌이는데요. 복기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기무사 문건을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 현재 내란 예비·음모죄로 기소되어 있지도 않고 이상한 걸로 재판받고 있어요. 결국은 처벌하지 않는 내란음모죄에 대한 더 큰 군사반란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청구 여지는 없습니까?
◎ 임태훈 > 종합특검이 아까 얘기한 반란 불보고로 추가 기소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만 법원이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직권으로 구속할 수도 있어요, 현재 재판부가. 하지만 지금은 신분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임태훈 > 그것도 일정 정도 자기 방탄을 위한 짧은 기간 방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출마도 방탄용이라고 보세요?
◎ 임태훈 >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좀 더 끌기 위한, 왜냐하면 ‘나 유세 나가야 되니까 못 나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렇게 출마함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파면이 돼서 본인이 낸 연금만 가져갈 수 있고 국가가 낸 건 날아가거든요. 어차피 구속될 건 뻔하고 징역살이할 거 뻔하니까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심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수익 활동입니까?
◎ 임태훈 > 그렇죠. 나중에 구속돼도 영치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김현태 전 대령은 의회를 직접적으로 침탈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형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야 된다, 중형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선거 때문에 재판이 중지돼 있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 놓고 보면 재판 속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 임태훈 > 재판 속도가요, 김현태만 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이 굉장히 느리고 두 번째는 불구속 재판 자체가 또 원래 느립니다.
◎ 진행자 > 맞아요.
◎ 임태훈 >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것도 있고요. 어제 윤석열 위증죄 재판은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내란죄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체포방해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로 파편화되어 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임태훈 >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 윤석열 내란 주범이 일종의 도장깨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 진행자 > 어떤 뜻입니까? 그건.
◎ 임태훈 > 여러 개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조각조각해서 형량을 낮추거나 또는 무죄를 받으면 위증죄 무죄를 받았으니까 이 국무회의는 정당하다고 또 아마 본인 내란수괴 재판에 들어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할 거예요.
◎ 진행자 > 국무회의가 적정했다고 된다면 이게 왜 내란이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건데 계엄 선포가, 이렇게 또 논리가 확장되겠죠.
◎ 임태훈 > 이 법적 논리를 완성 시켜준 건 지귀연 재판장입니다. 선고에서 국무회의가 정당했다는 식으로 판결문을 적시해 놔요. 그러니까 이 위증 재판부가 그것만 갖다가 차용해서 다른 건 안 본 것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임태훈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 보고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임태훈 > 네.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문을 보면 노상원의 수첩, 그러니까 수거 대상자들 사실 청부살인업자처럼 수첩을 만들어 놨거든요.
◎ 진행자 > 인정 안 했잖아요, 지귀연 재판부가.
◎ 임태훈 > 인정 안 했죠. 중요한 게 날아가니까 노상원의 형량도 낮아지고 김용현의 형량이 낮아지니까 내란수괴는 무기징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김용현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올려놔야지만이 내란수괴에 대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 형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내란죄 말고 군사반란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라서 군형법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사건으로 군인과 공모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도 군형법 적용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반란수괴로 아까 얘기한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군사반란수괴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수괴 혐의, 군사반란수괴, 두 개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 임태훈 > 적용할 수 있죠. 상상적 경합이니까 전두환 군사반란에 대해서 당시 서울고등법원이 상상적 경합에 따라서 군사반란죄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판례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2차 종합특검이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 임태훈 > 그렇게 수사를 해서 조은석 특검에게 넘겨서 조은석 특검이 재판 중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공소장 변경으로 간다?
◎ 임태훈 > 네, 다만 군사반란 불보고는 추가 기소를 해서 종합특검이 기소 유지할 수 있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기소된 사건에 공소유지권은 조은석 특검팀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 임태훈 > 군사반란죄는 공소장 변경을 조은석 특검이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조은석 특검 쪽에서.
◎ 임태훈 > 잘 수사해서 주면 동의하셔야죠, 본인이 못한 건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알겠고. 다시 김현태 전 단장 건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전한길 씨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연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 임태훈 > 태극기 집회가 결국 관건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분이 동업자 관계가 되셨죠.
◎ 진행자 > 그래요?
◎ 임태훈 > 어제도 같이 박근혜 유세장에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현장에서도 환영받은 것도 있지만 비판받은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숙주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
◎ 진행자 > 그런 말이 나왔어요?
◎ 임태훈 > 그런 말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숙주인 윤석열에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숙주를 찾아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안에서도 내부 비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호소를 했던 이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데 지금 그때 국회에 투입됐던 특임 단원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임태훈 > 그냥 잘 지내시죠.
◎ 진행자 > 잘 지낸대요? 트라우마 이런 거 없대요?
◎ 임태훈 >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의회를 침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부하들이라고 하더라도?
◎ 임태훈 >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담장 넘어 들어간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을 겪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회 본청을 침탈한 것은 저는 의율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현태가 울 때도 저의 입장은 단일했습니다. 김현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707 부대원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MBC 기자를 막 위해를 가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화수행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된 입장입니다.
◎ 진행자 > 특검은 안 받아들였던 거고.
◎ 임태훈 > 그러면 처벌을 할 사람이 너무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본인들이 속았다는 기자회견을 하시든가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또 동원될 것 아닙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군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저는 한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엇을 꿈꾸는가? 이 도장깨기를 통해서. 나폴레옹처럼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상상을, 망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진행자 > 아니, 위증죄 무죄판결 나고 변호인한테 그랬다잖아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 임태훈 > 저 되게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럴 리가 있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엄문건 폭로하고 계엄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김현태 전 단장 얘기 나왔으니까 불현듯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안귀령 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그날 밤 여의도 앞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장면 총기 탈취 시도라고 해서 고소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 임태훈 > 아니, 총을 들이대니까 총을 민 거죠. 정확하게.
◎ 진행자 > 그건데 저쪽에서 총기 탈취하려고 했다고 고소한 적 있지 않습니까. 불송치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 임태훈 > 그건 불송치 결정이 난 게 아니고 그건요, 우리 헌법상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가 일종의 안귀령을 악마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어떻게 총기 탈취라고 몰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전 그게 의아하다는 거죠.
◎ 임태훈 >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남초사이트에서 돌던 얘기거든요.
◎ 진행자 > 아, 그게 고소 전에?
◎ 임태훈 > 네, 고소 전에 그게 돌았고 저희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해병대 예비역 여군 대위 출신이에요. 해군사관학교 나왔고. 그걸 남초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즉각적 대응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 임태훈 >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또 지지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되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대장경’을 저희가 쓰고 있고 모든 내란 재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큰 작업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임태훈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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