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농어민 면세유 지원 한도 상향‥농기계·어업용 경유 리터당 37.8원↑
김민형 2026. 5. 29. 09:51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27%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imbc/20260529095514694rgnc.jpg)
이에 따라 오늘부터 농기계용 경유와 어업용 경유 보조금 지급한도는 현행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릅니다.
또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는 현행 143.9원에서 183.2원으로, 중유 보조금은 144.4원에서 183.8원으로 각각 39원 넘게 오릅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사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최대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6130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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