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학교 안전법 개정’ 추진

김문영 2026. 5. 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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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안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고의성과 중대성이 없으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는 아직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며 '국가 소송 책임제' 등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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