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시공사 압수수색

김용훈 2026. 5.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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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도·안전관리계획서 확보 나서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집중 수사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현장 모습. 이영기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고가도로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9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사고 관련 시공사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구조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가도로 해체 작업 과정에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업 지시 내역과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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