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트럼프 견제…주한미군 유지 조항 강화

송태희 기자 2026. 5.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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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현지시간 28일 파악됐습니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아울러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권고 조항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과정에서 파병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엇박자를 낸 독일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독미군의 감축을 지시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동맹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원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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