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없앤다···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찬호 기자 2026. 5. 29. 07:54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투표함 반출 저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300~400명 운집···“선거 무효” “개표 중단”
- [속보]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경찰 기동대 투입, 운집한 인파와 대치 중
- [속보] 부산 북갑 보궐선거, 무소속 한동훈 당선 “보수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 폭주 제어할 것”
- [속보]6·3 지방선거 잠정투표율 61.0%···4년 전보다 10.1%p 높아[6·3 지방선거]
- [속보] 선관위 4일 0시 긴급위원회 소집···투표지 부족 사태 논의[6·3 지방선거]
- [속보] ‘울산시장 당선 확실’ 김상욱 “시민 속이는 장난질 용납 않겠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
- [속보]청와대 “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상황 엄정히 주시”[6·3 지방선거]
- [속보] 민주당 조승래, 국민의힘 ‘개표 중단·재투표 요구’ “일고의 가치 없다”[6·3 지방선거
- 정의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최악의 빌미 제공···노태악 사퇴해야”[6·3 지방선거]
- 손혜원 목포시의원 당선인, 전 국회의원의 입성…원도심 재생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