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몸 사진 14개’는 시작이었다…이별 통보에 배관 타고 침입 성폭행한 전 남친 [세상&]
이별 통보받고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피해자 명의 계좌로 99번에 걸쳐 ‘1원 송금’
“사진14개있어” 송금메시지 남겨 협박까지
연락 안 되자 배관 타고 주거지 침입해 성폭행
검찰,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자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정미란)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대 여성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B씨가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거듭하는 등 스토킹하고(스토킹처벌법 위반), B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자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를 받는다. B씨에게 보낸 송금메시지를 통해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도 있다.
A씨는 3월 말 자신과 교제하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과거 촬영해뒀던 B씨의 신체부위 사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B씨 명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사진14개있어”라는 송금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지난달 말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사흘 동안 65회에 걸쳐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31회 시도하고, 계좌로 1원을 99회에 걸쳐 송금하면서 송금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에 계속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B씨의 주거지 외벽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거실로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범행 당일 B씨의 112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달 8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과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 참고인 진술 청취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주거 침입을 시도한 당시에는 성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와 강간 혐의를 각각 별개로 적용(실체적 경합)해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으로 혐의를 변경해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침입 당시 성폭행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주거침입 이후에 성폭행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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