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감독하자 43%에서 ‘공짜노동’

정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한 법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독은 언론보도와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음식점·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종 비중이 높았다.
감독 대상 101곳 중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은 79곳이었는데, 이 중 34곳(43%)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체불액은 총 4억4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곳,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27곳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고 고정OT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310명에게 1억2천3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금류 가공업체 B사는 상시 연장·휴일근로를 시키면서 고정OT수당 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체불액은 7천80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과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 노동부 개선 지도를 거쳐 폐지했다. 노동부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HR 플랫폼 지원' 등 지원사업 연계와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며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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