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난에 고시원도 '주거화'…11년 만에 욕조 규제 푼다

황보준엽 기자 2026. 5. 29. 0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고시원이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입된 고시원 개별실 욕조 금지 규정 폐지 추진
학습시설 의무 완화 검토…1인 주거시설 전환 움직임
서울 시내의 한 고시원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시원 규제를 완화해 사실상 '원룸형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난과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욕조 설치 제한 등 11년 전 도입된 규제를 손질해 도심 내 초소형 주거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시설 기준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은 개별실 내 욕조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사실상 독립 주거시설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조 설치가 제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고시원이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당시에는 건축법상 고시원이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인 만큼 독립적인 주거 기능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셋값 급등과 월세 부담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춰 고시원을 현실적인 도심 주거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3.47%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59%)의 약 6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역시 2.3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추가 제도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요청이 있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다만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