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기상청장 "기후재난 대응 강화...날씨 가짜 뉴스 제재 방안 마련"

이보미 2026. 5. 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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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
강수 강도 반영한 예보 평가체제 검토
올해 폭염중대경보 발령 지점 나올 것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상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날씨 관련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선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서울 기상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부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지침을 만들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상청은 강수 여부뿐 아니라 비의 세기까지 반영하는 예보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청장은 "강수 강도까지 반영한 예보 정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 숙제"라며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전보다 강수량을 크게 예상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상청의 주요 성과로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극한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경고 체계 도입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이 잦아지는 만큼, 국민에게 더 빠르고 구체적인 위험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운영한다. 폭염특보 체계도 18년 만에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청장은 "올해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점이 한 곳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준은 일반 지역 25도, 대도시·해안·섬 지역 26도, 제주 27도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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