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이라고 두 명 찍으면 무효"...사전투표 주의점?

신대희 2026. 5.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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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29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 투표소 39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용지가 많고 방식도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점을 신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인쇄기가 종이 한 뭉텅이를 뱉어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의원을 한꺼번에 뽑습니다.

▶ 스탠딩 : 신대희
-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은 한 장을 더해, 최대 8장의 투표지를 받게 됩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는 투표를 하지 않아, 받는 투표용지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표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건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지만, 유권자가 찍을 수 있는 후보는 한 명뿐입니다.

같은 정당 후보라도 두 명 이상에게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사퇴한 후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현장에서 바로 인쇄돼 사퇴 표시가 반영되지만, 6월 3일 본투표 용지는 이미 인쇄가 끝나 사퇴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한경남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 "현장에서 발급하는 사전투표용지는 사퇴 표시가 명확하게 인쇄돼 있지만, 본투표 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돼 있기 때문에 사퇴 표시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허용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금지됩니다.

기표한 투표 용지를 찍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29일)과 모레(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지방선거 #6·3지방선거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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