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사고 고의 아니면 면책”

하성진 기자 2026. 5.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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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체육활동 등 교사 책임·지원 방안 발표
교육청 전담팀 사고 발생시 상담·소송 등 일괄 대응
충북교원단체 “실효성 없는 대책 … 법적 보호망 필요”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충북 교원단체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는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만,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발표를 두고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망 구축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부 방안은 교사가 지침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과실 유무의 최종 판단이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명백한 귀책사유(사전 안전교육 미실시, 음주·약물 상태 지도, 구호 조치 미이행 등)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마련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완벽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방식을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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