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빚 독촉 해소 ‘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금융사 50% 출자·자본금 30억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하나금융, 3조 맞춤형 포용금융
장기연체 개인채권 2000억 소각
금융당국이 장기 과잉 추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과 전문성을 의무화하는 허가제로 전환한다.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하나금융지주는 수조원대 특화 금융 공급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골자로 한 ‘체감형’ 지원 모델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권추심업’ 수준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법적 조치가 가능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둬야 하고 전산보안설비 요건도 상향된다. 기존 등록 업체에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등록 만료 시점부터 6개월 안에 보유 중인 연체채권을 전량 소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6월 출범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가동하기로 했다. 단기 대책을 넘어 신용평가 방식 개선과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금융 배제를 낳는 시스템 재설계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과제 발굴 단계부터 시민단체와 현장 실무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정책 수용도를 높인다.
이날 하나금융지주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대상 중금리대출에 2조원을 공급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 전용 대출에 1조원을 편성해 6월부터 지원에 나선다.
장기 연체채권 선제 소각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2000억원어치를 소멸시효 도래 전 일괄 소각해 채무자 자립을 돕는다. 3000만원 미만 보증서 대출 대위변제 후 잔여 원리금 즉시 소각과 하나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추가 출연도 병행키로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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