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만치료제 ‘위고비’ 건보 적용…EU 첫 사례
우한울 2026. 5. 28. 19:51

프랑스가 내달 중순부터 비만·당뇨병 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중증 비만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BFM TV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신체 활동 증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도 비만(체질량지수·BMI 40㎏/㎡ 이상) 또는 중증 비만(35㎏/㎡) 환자에게만 처방돼야 합니다.
보험 적용률은 65%입니다. 보험 적용은 2차 치료, 즉 1차 영양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보건 당국은 대상 인구를 100만 명∼210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당국은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력을 고려해 위고비 등의 초기 처방은 비만 전문 센터, 대학 병원 또는 의료·재활 시설과 같이 비만 전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테파니 리스트 보건장관은 TF1 방송에서 위고비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수억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리스트 장관은 “약 100만 명”을 대상 인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즉 처방량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1억 유로(1천7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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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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