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미만 쪼갠 육아휴직 급여 거절…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 질타한 사법부 [세상&]
법원 “1년 뒤 신청해도 급여 청구 가능”
“청구권 소멸 아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8/ned/20260528184618833qthp.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서 썼더라도 추후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급여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본 행정청 판단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강우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1일간 첫 육아휴직을 썼다. 이후 약 5개월 뒤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 남은 11개월을 사용했다. A씨는 1차와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모두 신청했지만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은 거부 당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청은 A씨가 1차 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첫 휴직 당시엔 30일을 못 채워 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이때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첫 휴직에선 최소 요건인 30일을 채우지 못해 애초 청구권이 없었다”며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신청 기한부터 계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권리 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결과 1차 휴직 기간은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거절당할 신청이라도 미리 해뒀어야 기한이 연장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신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거절이라도 받아두지 않는다면 향후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형식논리적인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지게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추진 이후 선고된 첫 모성보호 사건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생성형 인공지능(LLM)으로 제작한 이미지와 도표를 삽입해 쟁점을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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