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천만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배지 사려 했나

남도일보 2026. 5.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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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명희 전남도의원이 무소속 후보 불출마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며 지난 4월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현금 1천만 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텃밭 후보 공천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천만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배지를 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장흥군 제2선거구 민주당 윤명희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같은 선거구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지인인 지역 언론인에게 현금 1천만원과 백자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경쟁자의 출마를 막는, 이른바 '후보 매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선관위는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1천만원의 현금과 윤 후보가 돈 가방을 들고 경쟁 후보자 지인 자택을 방문하는 사진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물증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은 선관위 공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독 윤 후보에게만 '관대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해당 선거구에 단독 입후보한 윤 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남도일보의 수 차례 휴대 전화 통화 시도에도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광양시장 경선에서 박성현 예비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경선운동원에게 지급할 현금 봉투 준비 건이 선관위 단속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전남도당에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65만원 가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언한 '돈 선거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킨 셈이다.

이번 특별시의원 사태가 민주당의 텃밭 후보 공천의 최대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