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동포들이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혜택까지 누린다?

2026. 5. 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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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들이 아파트 거래 시 양도세, 상속세 등 세금 혜택까지 누린다?






 


▫ 2026년 5월 한 언론사의 "중국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 매수?… 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보도 이후, 최근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중국동포 등)들이 강남 일대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특혜를 받는다는 소문이 온라인상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① 먼저,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싹쓸이' 의혹은 실제 통계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총 218명이며, 이 중 강남구에서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동 기간 강남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35건→30건)하였습니다.


※ 국토부 5월 18일 보도해명자료 참고


 


② 부동산 처분 시 '동포 특혜'나 '양도세 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국내 거주자인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내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포 신분'이나 '외국 국적'을 이유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기준은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등이 부동산을 대물림할 경우, 내국인과 차별 없이 엄격한 세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요약하자면,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최근 중국인의 강남 부동산 매수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처분 또는 대물림 할 때 내국인과 동일한 대한민국 세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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