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이선호 기자 2026. 5.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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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단골 가게서 횡설수설하다 신고로 드러나…피해자 측 “장기간 가정폭력”
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70대 남성이 8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매매대금 처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약 3개월 전 A씨가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점과 고령인 점,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7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데다 인지기능 저하와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2월 의정부시 자택에서 80대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평소 다니던 가게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판장의 질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해당 태도가 연기에 불과하며,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 끝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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