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작가라 속여 조각상 납품… 18억 챙긴 70대, 법정 구속

자신을 유명 조각가라고 속인 뒤, 경북 청도군 등에 중국산 조각상을 납품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은 청도군 관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안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안군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신안군의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신안군을 기망해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신안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 등 최고의 관광 명소를 만든 조각가”라며 청도군에 접근했다. “프랑스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로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 국 미술관과 성당 200여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며 속였다. 그의 말을 믿은 청도군은 2023년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할 작품 20점을 2억9700만원에 샀다. 그러나 최씨 작품은 중국의 조각 공장에서 수입한 중국산이었다.
최씨가 내세운 경력도 허위였다. 최씨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0대 초반부터 서울의 철공소, 목공소 등에서 일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했고, 수감 중에 검정고시를 쳐 고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프랑스 파리 제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한 시기에 그는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청도군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전남 신안군에 접근해 하의도에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냈다. 이 조각 역시 필리핀과 중국 공장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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