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에 사서 10만원 환불" 카드깡 정황에...스벅, 실물·e카드 판매 중단

차현아 기자 2026. 5. 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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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스타벅스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2026.05.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스타벅스코리아가 10만원권 e카드 교환권과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카드잔액을 전액 환불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카드를 중고로 저렴히 구매한 뒤 액면가 그대로 환불받아 차익을 남기는 일명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판매 중단은 잔액을 전액 환불하는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4일까지다. 매장에서는 신규 무기명 실물카드 판매와 e카드 교환권의 무기명 카드 전환 서비스도 중단됐다.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에서도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KT알파의 '기프티쇼 비즈'에서는 오는 31일부터 스타벅스 e카드 1만·2만·3만·5만·7만 원권 판매를 중단한다. GS&쿠폰, 11번가 등에서는 10만원권을, 오피스콘은 전 권종에 대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전액 환불받고 싶다는 일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기로 한 바 있다. 환불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스타벅스 e카드 거래 수요가 급증했다. 통상 중고 시장에서 실제 금액보다 5~10% 낮게 거래가 된다는 특성을 이용해 대량으로 구매해 차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향후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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