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대환 기자 2026. 5.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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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관리·연계·활용 필요한 데이터 ‘국가데이터’로 지정
▲ⓒ조승래 국회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27일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됐지만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를 지정·관리하고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공공·민간, 중앙·지방 개별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에 충분히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 데이터를 자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데이터 연계 시 기관별 협의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활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출범했지만 데이터 총괄 · 조정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연결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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