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28일 경남경찰청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이하 광장시민연대)는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후보는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유권자에게 케케묵은 색깔론을 꺼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창원시민의 주권을 모독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유세 현장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광장시민연대는 강 후보가 22일 오후 6시 47분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상대 후보 전과를 언급하며 "저는 그런 전과가 없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강 후보가 199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기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내고 나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 후보 측은 "그런 전과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송순호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허위사실로 악의적 고발을 자행한 세력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라며 "사법당국과 선관위는 선거 막판 민심을 교란하는 급조 시민단체의 허위 고발과 무고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